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윤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추행을 반복했지만 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졌지만,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공범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 일병으로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받았으며, 이후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말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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