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 당국이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4월, 마약을 밀수한 후 중국 내에서 판매하다 체포됐고 재판 결과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한국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 온 중국은, 올 들어 파키스탄과 일본인 마약 사범 1명씩을 사형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