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가해자 이 모 병장이 오늘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군 검찰은 구형을 미뤘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8사단 군사법원에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 이 병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온 이 병장은 피고석에 섰고, 방청객들은 태연하게 재판을 받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군 검찰은 법정에서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가해자들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은 애초 살인죄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형벌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검찰관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 형량으로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확정될 경우, 10년 뒤,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면 출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임방글 / 변호사
- "상해치사로만 봤을 때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국민 법 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여론에 떠밀린 군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