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초과 근무 시간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의 부서장은 예년의 업무시간을 바탕으로 부서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과 공동으로 초과 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부서장이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계량화해 업무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OECD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노동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공무원이 최고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제발 확대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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