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탄약고나 무기고 등 군 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실탄휴대 의무를 지휘관 재량권에 맡기
합참은 군 부대를 상대로 총기탈취사건 등이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후방부대까지 실탄휴대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총기사고가 일어나자, 부대적응도 등이 미흡한 병사에게는 공포탄만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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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탄약고나 무기고 등 군 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실탄휴대 의무를 지휘관 재량권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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