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르면 10월 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의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단속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도피처로 이용해온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르면 10월 중 양국 지도선이 위반어선을 공동으로 감시.단속하고, 내년부터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시기를 골라 2~3회에 걸쳐 공동순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어획물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입출항할 때 반드시
해수부는 내년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우리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 승선조사 시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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