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경남 함안.의령.합천)과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 의원은 회계책임자 안모(6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고, 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당선 범죄로 봐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안씨는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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