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후보자들은 선거일 하루 전인 29일까지 13일간 총력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한 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17일부터는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이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서 공개됩니다.
오는 25(금)~26일(토)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