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은 위헌" 소송 제기
일본의 한 70대 남성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에(三重)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珍道世直.75)씨는 이날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진도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쟁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