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왜 청문회를 일요일에 열 수밖에 없었을까요?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마감 날짜가 24일입니다.
그런데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국회가 이 기간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다시 접수하며 오늘(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진하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지난 25일)
- "조금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국방장관 한민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월 29일까지 송부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연장된 기간까지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내일(30일)부터는 언제든지 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는 간사 협의를 거쳐 마감시한인 오늘(29일) 인사청문회 실시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이례적인 일요일 인사청문회는 여야 정쟁 탓에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일정을 잡은 결과물인 셈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