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직 유지'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는 현장에 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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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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