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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