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신 근무시간 외 다른 일을 겸직할 때는 정규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된다.
2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간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대신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전일제 공무원만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시간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4~5월 시간제 공무원 공채 과정에서도 공무원연금 혜택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첫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 범위는 전일제 공무원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시간제 공무원 보수가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복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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