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하지만,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해 당시 대선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정 의원은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1월)
- "NLL 포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정 의원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판 절차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야당은 재판 회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 "정문헌 의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는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정국에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결정을 법원이 연달아 뒤집으면서 최소 5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