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한도 종전 2015년까지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세 과세는 어떤 방향으로 추가 논의하나.
▲정부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간주임대료 이자소득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없다. 추가로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를 갖고 논의하겠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세 부담 적어지는가.
▲당정 합의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자산과 소득이 비슷하고 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로 비슷한 데 주택 수에 따라 분리과세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 고가주택자도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과세 연장 기간에 전세 과세도 포함되는가.
▲전세 과세 부분은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합의안에 따라 세수 변동 있나.
▲분리과세와 관련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던 납세자가 약 8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분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세수가 늘거나 줄 것으로 보진 않는다. 계량을 해봐야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을 정상화하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전세과세 확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1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원래 정부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당정 간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추가적인 과세 완화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되 과세 원칙을 존중해 다시 한 번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세과세 관련, 기존 과세 원칙을 뒤집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종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세 부담 경감 방안 무엇인가.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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