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이유 보니…국회에서 최루탄을 '충격'
↑ 김선동 의원직 상실/ 사진=MBN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였던 2006∼2008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루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
김선동 의원직 상실에 대해 누리꾼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이건 솔직히 심했던 것 맞음"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에 최루탄 터진 거는 진짜 역대급 사건이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뿐 아니라 정치자금도 문제인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