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새 총리가 새 장관을 제청하려고 했던 청와대 구상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새 총리 임명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홍원 총리가 새 장관의 제청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국가 개조'에 맞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새 총리 제청으로 개각 작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내정하며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민경욱 / 청와대 대변인(지난 1일)
-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총리 발표가 늦어지며 개각 작업이 정홍원 총리 체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 총리가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이달 말에나 가능합니다.
이후 새 총리가 개각을 위해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7월 말에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새 총리 후보와 개각을 논의하되 임명 제청권은 정홍원 총리가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