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기간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야권 후보들이 선거전 말미에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줄줄이 사퇴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이른바 '먹튀방지법' 마련이다.
8일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1일 백현종 통합진보당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와 지난달 29일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장 후보 사퇴, 지난달 16일 이영순 통합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사퇴 등을 거론하며 "또 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며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보조금 제도가 있는 미국의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