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