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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