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출신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연장된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엔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향후 인사혁신처)과 협의해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용 기간이 최고 5년으로 제한돼 민간 출신이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거쳐야 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이 승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직위와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못미쳐 취업을 승인했다. 앞서 정부는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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