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허가 건물을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관련 공무원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몇몇 공무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구 일대에서 무허가 건물주들을 협박하며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주들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 임모(75)씨를 구속한데 이어 임씨로부터 돈을 받은 중구청의 직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69개 자치구 중 서울 중구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최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수수 혐의는)전 구청장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마치 현 구청장인 최 후보 때 일어난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인 대부분 직원들이 최 후보가 구청장에 취임한 2011년 4월27일 이전인 2010년부터 불법건축물 담당을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이전 중구에서 발생했던 전임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 시절의 정무직 공직자 인사비리 부패 사건과 금품수수 징계자의 부패 혐의가 재판·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청렴도 측정 대상 기간
아울러 최 후보 측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입을 빌어 보도한 것은 고향이 같은 상대 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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