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 받았던 김 전 의원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협박과 강요, 고문 등을 당했다"며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기소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받았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사망했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28년 만에 누명을 벗으셨네"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인재근 의원 뿌듯하시겠다"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살아 계셨을 때 무죄 판결 받으셨으면 좋았을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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