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A모 전(前)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A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A 전 대사가 2013년 6월에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명령일(6월20일)보다 늦게 귀국(6월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A 전 대사의 징계 요구와 유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한 이
그는 징계 수위도 특정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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