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박연하 경기 이천 기초후보(비례)에 대해선 제명 처분했다.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며 "탈당 권유 10
경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앞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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