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평형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선박 평형수 조정을 감독하고 선장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선사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게 싣고 화물을 과적해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에는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 초과 금지 규정과 복원성 유지 의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 평형수를 적
따라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선장이 적정량의 평형수를 확보했는지 점검하고 나서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출항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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