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이후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결정된 의정비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한다.
그동안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던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와 함께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처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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