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과거 변호사 재임 시 고액 수임료 문제와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틀째 함구한 채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6ㆍ4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선거가 끝나 뒤인 6월 둘째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수임료 문제와 과거 친동생의 KMDC 재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문턱에서 좌절시킨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도 해명해야 할 쟁점 사안입니다.
이곳의 실소유주인 이영수 씨가 안대희 후보자와 동서지간이라는 점, 그리고 안 후보자의 친동생이 미얀마 지사장으로 재직한 부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이틀째 침묵한 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