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 사진=MBN |
'관피아 척결' 김영란 법 초안 합의했지만…적용대상·범위 논란
'김영란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 법.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이런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연관성이 확인돼야만 처벌하도록 하자는 게 애초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지만 초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금품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안은 국회의원과 판사, 공기업 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그 가족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직원만 130만 명,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간접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1천만 명이 넘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 종사자는 물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단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 진짜 필요할듯" "김영란법, 빨리 적용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