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내정자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개업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는지가 우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전 9시 30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처음 출근합니다.
안 내정자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있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긴 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이세요?"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를 보고받은 안 내정자는 총리실 지원인력이 포함된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이던 지난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만큼 전관예우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1년에 최소 1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9억 9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던 안 내정자도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석 달 만에 12억 5천만 원을 주고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업소 관계자
- "(사시는 곳은) 78평…. 13억에도 팔겠다, 비슷한 층 78평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몇 달째 못 팔고 있어요."
하지만, 안 내정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이나 검찰청과 떨어진 용산에 차리고, 형사 사건은 맡지 않는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