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종사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국회논의가 23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날 무렵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금액과 상관 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한편 여야는 부정청탁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접 청탁한 당사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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