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경남 창원시장 여야 후보 간 신경전이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안상수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가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로 2건의 고발을,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장 후보는 안상수 후보와 안상수 후보 선대위본부장을 상대로 1건씩 고소를 했다.
안 후보 측 선대위 본부장은 지난 16일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은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또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측은 허 후보의 선거홍보물 3,5,7면에는 안상수 후보를 비방하는 만평과 구호를 실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의 선거홍보물은 8페이지로 이미 4만여부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창구선관위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허 후보 측에 서면경고를 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허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때 안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중
허 후보는 "지적이 모두 사실이다"며 다음날 안 후보를 무고 교사 혐의로, 안 후보의 선대위 본부장은 무고 혐의로 고소해 맞불을 놨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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