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기밀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허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2012년 합참 청사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당시 기무사가 이 업체를 조사하고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국방부에 기밀자료를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자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의뢰를 한 뒤 그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해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 업체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업도면이 이 업체의 설계도면과 동일하다고 인정했고, 재판부가 설계용역가액과 특허기술가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사업의 EMP 방호시설이 2단계 재하청을 통해 EMP 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3개 업체가 저가로 시공해
또 "현재 진행 중인 계룡대 등 3개의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도 400억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업체에 의한 설계 및 저가 시공으로 EMP 방호성능에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있다"며 성능 검증과 감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