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수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57)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노조 수십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오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으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이 선임자가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에 따라 불법 자금을 수수했으며 계획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2010년 2월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오 의원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며 제기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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