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특히 뉴욕주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까지 채택해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애도 결의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주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컨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내용으로 했지만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해 병기 노력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관련 교육 내용도 막판에 빠졌다.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 민주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더불어 뉴욕주 상원은 이날 표결에
결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경과, 희생자 규모 등의 사실 관계를 적은 뒤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으로 뉴욕주 상원은 결의를 손세주 뉴욕총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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