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사진=MBN |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이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일 국회는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초연금법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급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국민연급 수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