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항공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 내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항공법은 이달중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00년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 만큼 과징금도 이에 맞춰 상향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중단 가능하다.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 외에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날에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조종사 운항
운항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 지원 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다.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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