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다.
이 법안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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