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난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일(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 국가기념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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