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안보고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에 대한 법원의 자
이에 대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긴급조치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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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안보고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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