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무인기가 떴습니다.
무인기를 날린 외국인, 일단 경찰은 대공용의점은 없다며 훈방 조치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상공에 무인비행기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35살 캐나다인 남성이 띄운 헬리캠이었습니다.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에선 국회의사당 주변을 근접 촬영한 8분 40초 분량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국에서 8년 넘게 거주한 이 남성은 자연풍경을 헬리캠에 담아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테러나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삭제한 뒤 훈방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남성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상 12kg 미만의 비행 장비는 사전 비행허가가 필요 없지만, 여의도처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인기 사건에 놀랐던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