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주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입니다.
핵심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라도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전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일어나고 난장판이 되곤 했었죠.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요즘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단 단상을 둘러싼 육박전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면 무한정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이미 합의한 원자력방호방제법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서만 120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가 여야 간 반대가 없는 법안들이라도 먼저 신속히 처리하도록 법을 손질하자고 한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42.6%로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37.3%였습니다.
국민들은 한두 개의 쟁점 법안에 발목이 잡혀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답답한 국회, 뭔가 변화와 돌파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여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