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쉽게,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TV 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TV토론이 일부 방송으로 제한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구호만 난무하는 유세 현장과 출근길 열심히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
흔히 보는 선거운동이지만, 후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후보 면면을 아는 데 효과적인 건 TV토론인데, 공직선거법 상 지상파 방송 등 일부만 TV토론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편성을 이유로 TV토론회를 여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출범 전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종합편성 채널은 후보자 선거 연설과 TV토론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회에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도 TV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새누리당 의원
-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종편에 선거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차윤석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