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자치단체 고위공직자 4명 중 한명 꼴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작년 재산 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총 1868명 가운데 27%인 504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지거부가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지만 올해 고지거부율은 지난해(27.6%)와 별 차이가 없었다.
신고 내용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작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429명(건)은 신고와 실제 사이에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3억원 넘게 축소신고를 한 정무직·선출직 공직자 21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 51명은 소속기관에 징계요구가 전달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295명중 39.6%인 117명이 부모나 자식 등의 재산
19대 국회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율은 출범 이후인 2012년 8월 재산공개 당시 31.1%(299명 중 93명)에서 지난해 3월 36.1%(296명 중 107명)로 5%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또다시 3.5% 포인트가 늘어났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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