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사태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4
지금까지는 벌금 액수에 따른 유치 기간의 기준이 없이 법관 재량에 맡겨 왔습니다.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논란과 관련해선 임시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지적해서 지역법관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