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기소됐던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여만원을 받은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좌관 곽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의원은 2011년 7월 보좌관 곽씨와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용역비로 위장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당시 여당 대변인이자 재선의원으로서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던 임 전의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는 곽씨의 요청에 곽씨 지인 계좌로 매월 약 300만원씩을 36회에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 전 회장이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수사기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곽씨가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