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잡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의원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타결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민주당의 입장변화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이날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는 무산 책임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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