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8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곳곳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공짜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음식값의 수십 배인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역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포착해 19일 동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총동문회 사무실 컴퓨터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 동문회는 회장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새누리당의 여론조사에 응하고 특정 후보의 압승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문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도지사 후보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모 식당에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명당 대략 1만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과태료를 51만∼85만원 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