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한 장관 후보 결격사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부인은 농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강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지난 1997년 서울 목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이촌동으로 옮겼고 2000년엔 이촌동에 살면서 후암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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