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 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해외여행객 숫자가 1300만명이 넘을 정도로 해외여행은 이미 보편화된 상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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